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과잉 규제 VS 필수 법률 'n번방 방지법' 사실은?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른바 'n번방 방지법'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.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대형 커뮤니티 등에는 불법 촬영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는데요. 이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"고양이 영상도?" "가짜뉴스"…뜨거운 n번방 방지법 / 김예림 기자]<br /><br />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'n번방'과 '박사방' 사건.<br /><br />피해자들을 '노예'라고 부르고 신상 정보까지 노출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로 세상을 경악케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국회는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일명 'n번방 방지법'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도 부과됐는데, 지난주 금요일부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뿐 아니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차단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 시행 이후,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검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고양이 동영상처럼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차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고, 일부 커뮤니티에선 다수의 누리꾼들이 동영상 등을 올리며 자칭 '검열 테스트'에 나서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.<br /><br />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할 뿐이며 고양이 등 일반 영상이 차단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법안에 대한 본질 흐리기일 뿐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 "검열이다, 사생활 침해다, 자유권의 침해다 이런 방식의 딱지를 붙여 가면서 법안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본질을 흐리는 논의들이…"<br /><br /> "그것만 해서 되겠어? 거기에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해요…(법을) 하나 만들어서 좋은 상황들과 나쁜 상황들을 캐치를 해서 다른 것까지 만들어나가면…"<br /><br />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불법성 여부를 떠나 개인의 콘텐츠가 법적 필터링을 거쳐야한다는 것 자체에 위화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다, 그 대상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보의 독점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통제하는 이른바 '빅브라더' 논쟁을 다시 한 번 촉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앞서 보셨듯이, 이제 막 시행된 'n번방 방지법'을 놓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론이 충돌하고 있는데요. 이 필터링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, 그리고 정부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어서 김민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'필터링 기술' 영상은 안본다지만…실효성 논란 여전 / 김민혜 기자]<br /><br />카카오톡에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채팅방을 만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나서 약 1분 짜리 동영상을 채팅방에 올렸더니 불법촬영물인지 검토중이라는 문구가 뜨고, 약 7초 뒤에 업로드됩니다.<br /><br />'n번방 방지법' 후속 조치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해당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영상물 등으로 심의·의결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, 여기에는 '필터링 기술'이 쓰입니다.<br /><br />이용자가 올린 영상의 디지털 특징정보가, 방심위가 불법동영상이라고 의결한 영상물들의 디지털 특징정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를테면 방심위가 가지고 있는 영상 하나가 '010101'이란 값으로 매겨져 있고, 그 값이 똑같은지를 보는 것으로 영상의 내용이나 의미를 읽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어떤 모양을 인식하는게 아니고 그 부위가 노출된 장면의 그래픽과 오디오 값을 추출을 합니다. 이것을 특징값으로 만들어 그걸 제공하는…"<br /><br />현재 방심위에 축적돼 있는 불법촬영물과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은 7천5백여개, 이 역시 사업자에게도 영상이 아닌 디지털 특징정보로 제공됩니다.<br /><br />또 이는 오픈채팅방 등 공개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채팅방까지 검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정작 'n번방 방지법'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의 경우 사적 대화방이어서 이번 조치에선 빠졌습니다. 또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 성범죄물 특성상 공개된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기업들이 당연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는 공개된 서비스에다가 필터링 기술을 하는 거 자체가 실효성도 없거니와 시스템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…"<br /><br />기존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막자는 취지에선 필요한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, 체계상 방심위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새로운 불법촬영물 등은 당장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.<br /><br />또 자신이 올린 동영상이 필터링을 거친다는 절차만으로도 이용자들이 검열을 받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만큼 6개월의 계도기간동안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<br /><br />[코너: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이처럼,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영상물을 걸러내는 것은 영상 필터링 기술입니다.<br /><br />n번방 방지법 때문에 최근 주목받았지만, 돌이켜보면 이미 10여년 전에 주목받았던 기술입니다.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불법 복제 및 유해 영상물을 걸러내거나, 영상 검색을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요. 기술 별로 세부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원본 영상물의 특징을 추출한 뒤 이 특징과 같은 영상물이 올라오면 차단하는 식입니다.<br /><br />2009년께 관련 기술이 고급화돼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. 당시 제가 직접 관련 기술을 취재하고, 불법...